회칙

한국분석심리학회 회칙

 

1조 (명칭) 본회는 한국 분석심리학회라 칭한다.

2조 (목적) 본회는 분석심리학의 연구교육보급과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인 교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특별회원연구회원일반회원준회원통신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은 평의회로부터 분석가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한다

특별 회원은 분석 심리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본회의 연구 및 교육 활동에 기여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연구 회원은 한국 융 연구원의 분석가 수련 과정을 이수 하고 있는 자로 한다또는 본 회의 평의회가 인정한 기관에서 분석가 수련을 받고 있으면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 하는 자로 한다

일반 회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전공의 및 분석심리학 관련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 수련을 받은 전문가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준회원은 분석심리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통신 회원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정회원특별회원연구회원일반회원으로 한다.

4조 (회원의 가입)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와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와 소정의 입회비를 제출 납부하여야 한다.

5조 (기구)

평의회 평의회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되며평의회의 의장은 본 회의 회장이 겸임한다평의회는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을 결정하며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평의회 회의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참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칙변경

2. 해산 및 합병

3. 회장부회장의 선임과 해임

4. 사업계획

5. 연차보고

6. 재무보고

7. 회원의 자격심사

8. 입회비 및 회비의 책정

9. 기타사항

 

상임 평의회 평의회 내에 정회원 중 명 내외로 구성하는 상임 평의회를 두어 평의회의 실무 업무를 집행하며결과를 평의회에 보고 및 인준을 받는다

총회 총회는 정회원연구회원일반회원으로 구성하며회의는 참석 회원 수로 성립한다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평의회에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이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평의회 보고 사항을 인준한다

6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7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8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

9조 (이사) 이사는 업무에 따라 총무학술교육재무회원관리간행홍보 이사를 두며 필요시 추가 선임을 할 수 있다.

10조 (감사)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며 이를 평의회에 보고한다.

11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회장 및 부회장은 상임 평의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에서 인준하고감사는 평의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에서 인준하며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12조 (임기) 회장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평의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1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입회비

회비

찬조금

기타

특별회원과 통신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4조 부칙

본 회칙에 규정 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본 회칙은 1986년 11일 제정되었으며 개정된 회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회칙은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회칙은 201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회칙은 2015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